외식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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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편집-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외식사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 6. 외식산업 관련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 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 3. 선진기법의 개발·보급
-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편집- 제12조(사업자단체) 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 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외식상품의 제조·가공·보관·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가공·물류시설 등의 설치·운영
-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10454호, 2011.3.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 (32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4)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외식산업 진흥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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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