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폐지: 2016.7.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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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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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314호, 2016.7.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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