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20
타법폐지: 2016.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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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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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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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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