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법률 제488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제10307호)

시행: 1958.7.12
제정: 1958.7.12

조문

편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기명날인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할 경우나 또는 날인만을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단,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의 제도를 가지는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0307호, 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