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법률 제488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제10307호)

시행: 1958.7.12
제정: 1958.7.12

조문 편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기명날인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할 경우나 또는 날인만을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단,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의 제도를 가지는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0307호, 2010.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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