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 관한 법률 (제12209호)

[[연호에관한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0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7
일부개정: 2014.1.7

조문 편집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75호, 1961.12.2.>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④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2209호, 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제명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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