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관한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
법률 제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9.25
제정: 1948.9.25

조문

편집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4호, 1948.9.2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년호를 제정하려는 것임.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