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943호)
(대한민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943호)에서 넘어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894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3. 22. |
제정: 2008. 3. 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 5.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편집-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4)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편집-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학교
- 2. 우수판매업소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 (2)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편집- 제11조(영양성분 표시) (1)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양성분 색상 표시)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지방), 당(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하며, 그 우수식품에 대하여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이하 “색상 표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영양성분을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4)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 3.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식품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 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
- (4) 제17조 및 제18조는 건강친화기업에 대하여 준용한다.
- (5)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편집-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1) 「식품위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편집-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시정명령 등
편집-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28조(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편집- 제2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자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자
- 8. 제17조(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9.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0.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간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43호, 2008. 3. 2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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