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군사령부령 (제13119호)

[[야전군사령부령 (제5461호)]]

야전군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3119호
제정기관: 대통령

[[야전군사령부령 (제26734호)]]

시행: 1990.10.1
전부개정: 1990.9.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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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야전군을 두며, 그 관할구역안의 작전·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야전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야전군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 관할구역중 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기타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야전군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군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군풍기 유지) 사령관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병력출동) 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 제7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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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119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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