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5.8 |
전부개정: 2009.5.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648호, 2009.5.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9648호) (시행 2009.5.8)
- 대한민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607호) (시행 1961.4.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