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대한민국 신원보증법에서 넘어옴)
신원보증법 법률 제93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30 |
일부개정: 2009.1.3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 (2)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 (3)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9.1.30]
-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1)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 (3)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09.1.30]
부칙
편집- 부칙 <제6592호, 2002.1.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9363호, 2009.1.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신원보증법 (제9363호) (시행 2009.1.30.)
- 대한민국 신원보증법 (제6592호) (시행 2002.1.14.)
- 대한민국 신원보증법 (제449호) (시행 19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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