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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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9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5. 17. |
일부개정: 2010. 5. 1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및 소녀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라 함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 및 소녀의 품성을 도야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체득케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국제기구등과의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게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한다.
-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 3. 기타 스카우트활동에 관계 있는 단체
- 제4조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행한다.
-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로 하되, 이는 각 1개이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5. 17.>
- 제5조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행사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7조 (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 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8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2010. 5. 17.>
- 제9조 (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1993. 3. 6.,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 제10조 (유사명칭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 (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0. 5. 17.]
부칙
편집- 부칙 <제2118호, 1969.7.28>
- (1)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로 본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제9조 및 제10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7421호, 2005.3.24>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799호, 2005. 12. 29.>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3>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 <6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70>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296호, 2010. 5. 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296호) (시행 2010. 5. 17.)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제9932호) (시행 2010. 3. 19.)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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