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125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2)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의2 (성매매 실태조사) (1)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 (지원시설의 종류) (1)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2)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3)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제7조 (지원시설의 업무) (1)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4)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8조 (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1) 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제9조 (지원시설의 운영) (1)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4) 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제10조 (상담소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4) 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ㆍ자립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 제12조 (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13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 제14조 (의료비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본조신설 2005.12.29]
  • 제15조 (비용의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제16조 (지도ㆍ감독) (1) 여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제18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1)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ㆍ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 제21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784호,200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입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39> 까지 생략
<54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6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125호,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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