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대한민국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법률 제41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9.3.31
타법개정: 1989.3.3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이하 "각 경기대회"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각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의 이념을 구현하고, 문화의 창달과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 제2조 (협조 및 지원) 각 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모든 편의와 행정적·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는다. <개정 1982.12.31>
  • 제3조 (출연금 등의 교부등) (1) 각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각 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과 법인·단체 기타 기금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2) 각 조직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각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액에서 제조비와 부대비용을 공제한 차액의 범위안에서 국가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 및 이 법에 의한 사업수익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각 조직위원회에 각각 경기대회기금(이하 "각 대회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대회기금의 조성·사용·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및 기부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2.12.31]
  •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 사무용품 기타 물품의 양여·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 제5조 (자금의 차입등) 각 조직위원회는 각 경기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1982.3.20, 1982.12.31>
  • 제6조 (조세감면등) (1) 각 조직위원회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다. <개정 1982.12.31>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직위원회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1982.12.31>
(3) 각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82.12.31>
  • 제6조의2 (환매권의 특례) 서울올림픽대회 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후 당해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과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86.12.31]
  • 제7조 (복표의 발행등) (1) 각 직위원회는 각 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표발행·기념주화의 판매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표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방법 및 금액과 발행조건을, 기념주화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판매가액과 판매방법을 미리 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2.12.31>
(2) 복표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각대회기금에 귀속된다. <개정 1982.12.31>
(3) 각 조직위원회는 복표발행등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자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표의 발행에 관하여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의2 (광고를 통한 사업) (1) 각 조직위원회는 광고물등관리법 기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고주를 대리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각 조직위원회는 각 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광고주로부터 그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2.31]
  • 제8조 (수수료등) 각 조직위원회는 각 경기대회를 위한 업무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2.3.20, 1982.12.31>
  • 제9조 (경기대회요원의 파견요청등) (1) 각 조직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행정기관과 각 경기대회에 관련된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하여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법인 기타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 법인 기타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해제 등을 함에 있어서 각 조직위원회의 사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진·교육·포상·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가급적 우대하여야 한다.
(4) 각 조직위원회에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회종료후의 취업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 제10조 (자료의 제공요청) (1) 각 조직위원회는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각 경기대회와 관련된 조사서·보고서·연구론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 (홍보지의 발간) 각 조직위원회는 각 경기대회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경기대회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 제12조 (예산서등의 제출) 각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2.3.20, 1982.12.31>
  • 제13조 (결산보고등) 각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1982.12.31>
  • 제14조 삭제 <1989.3.31>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각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나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2.12.31>
  • 제16조 (잔여재산의 귀속) 각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 제17조 (벌칙)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3535호, 198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2.12.31>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8조·제12조 및 제13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4) 내지 (6)생략
  • 부칙 <제3611호, 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80호, 198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83호, 198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2) 및 (3)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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