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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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8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2 |
일부개정: 2009.1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1.2.]
- [전문개정 2009.11.2.]
- 제3조(「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11.2.]
-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 [전문개정 2009.11.2.]
-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1.2.]
-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1.2.]
-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1.2.]
부칙
편집- 부칙 <제4769호, 1994.7.27.>
-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 ⑬ 내지 ㉙생략
-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816호, 2009.1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816호) (시행 2009.11.2)
- 대한민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626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769호) (시행 1994.9.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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