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7121호)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71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7.30 |
제정: 2004.1.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 제3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보상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②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2.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장애등급·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6항 및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피해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제5조 (의료지원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 제7조 (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 (보상금등의 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9조 (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재심의)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 (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 (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6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7조 (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9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21호, 2004.1.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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