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제3993호)

[[사회안전법 (제3318호)]]

사회안전법
법률 제3993호
제정기관: 국회

[[보안관찰법 (제4132호)]]

시행: 1988.2.25
타법개정: 1987.1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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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안처분의 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처분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0.12.31>
1.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또는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4. 삭제 <1980.12.31>
  • 제3조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처분
2. 주거제한처분
3. 보안감호처분
  • 제4조 (보호관찰처분)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교육개선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처분을 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주거제한처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거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
(2) 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수 없다.
(3) 법무부장관이 주거제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을 받을 자가 결정당시 거주하는 거주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4) 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
(5) 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보안감호처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중 주거제한처분에 의하여도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주거제한처분에 위반한 자
(2)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호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장소, 수용교화·감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보안처분의 면제) (1) 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반공정신이 확립되었을 것
2. 면제결정일전 3년내에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보안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보안처분의 기간) 보안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 (보안처분대상자의 신고) 보안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유치장·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20일내에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조사) (1) 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 (동행보호)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는 7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법경찰관리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간내에 사법경찰관리가 보안처분대상자를 검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보안처분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동행보호를 해제하여야한다.
(3)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보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 감호처분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속동행보호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보호와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보안처분의 청구) 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 제13조 (청구의 방법) (1) 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처분청구서(이하 "처분청구서"라 한다)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2)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심사) (1)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 제15조 (보안처분심의위원회) (1)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법무부차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법관·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4)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10)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1) 위원회의 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1) 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 (결정) (1)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2)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결정서)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서 행한다.
  • 제19조 (결정의 취소·변경등) (1)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미 결정된 보안처분의 취소, 종류의 변경, 조건의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심사,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1조 (보안처분의 무효판결등) (1) 법원은 제20조의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의 무효를 판결한다. 다만, 보안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환송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송이 있는 때에는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0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조·제10조와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보안처분의 집행지휘) (1) 보안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2)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24조 (형과 보안처분의 집행순서) (1) 징역·금고·구류 또는 로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거나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2) 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징역·금고·구류 또는 로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보안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그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간의 계산) (1) 년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력삭에 따라 계산한다.
(2) 보안처분의 기간은 보안처분결정을 집행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3) 보안처분에 위반한 기간은 보안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징역·금고·구류 또는 로역장유치의 집행중에는 보안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1)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7.12.4>
(2)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12.4>
(3)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방부장관 또는 군사법원검찰관은 보안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2.4>
(5)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사법원검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2.4>
  • 제27조 (벌칙) (1) 정당한 이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보안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보안처분대상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5) 보안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7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28조 (시행령) 보안처분의 청구·심사·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절차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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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769호, 1975.7.16>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안처분대상자로 본다. <개정 1980.12.31>
1.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77조 내지 제79조 또는 제81조 내지 제88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개정법률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5조와 제28조(다만, 제17조 제4항중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습득하는 죄는 제외한다),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또는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또는 제9조 또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항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로서 이 법 시행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출소일로 보되,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후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4)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2) 내지 (4)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생략
(10) 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검찰관"을 각각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11) 내지 (15)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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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