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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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법률 제78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3.24 |
일부개정: 2006.3.2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법시험실시기관)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장·실시한다.
- 제3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제5조 (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 (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6.3.24>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7조 (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8조 (시험방법)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 ②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한다.
- ③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 1.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제9조 (시험과목) ① 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10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②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3차시험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응시원서와 함께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다만, 시험과목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의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 ②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법무부장관은 제3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시험위원) ① 시험위원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시험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호별로 1인을 지명한다.
- 1.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 2. 법학교수(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및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법학교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2.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 6.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제1차 시험중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16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시험점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법무부장관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경비(警備)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 (군법무관임용시험)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인원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436호, 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제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하여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3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2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 ②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 ③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 부칙 <제7893호, 2006.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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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사법시험법 (제7893호) (시행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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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