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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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대여, 복제, 구매, 수증(수증), 수탁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한국사 연수"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교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6. "한국사정보화"란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가공·제작·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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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5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2.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시행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관리·편찬 등
7. 그 밖의 사료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 등
  • 제6조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조 (운영) (1)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사료의 조사·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공정한 업무수행) (1)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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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사료의 조사) (1)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 (사료의 열람·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 (사료의 수탁·보존)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영구적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보존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가쳐 이를 수탁·보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보존의 심사 방법·절차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사료수집보존협의회) (1)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각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사의 연구·편찬·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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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연구·편찬) (1)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주제별 기본 사료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 제17조 (한국사 연수) (1)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사 보급
2. 한국사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3. 한국사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4. 대학 및 전문연수기관에서의 한국사 교육
(2) 제1항에 따른 한국사 연수과정, 강의, 연수기구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한국사 능력의 검정) (1)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1)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3)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둔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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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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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674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674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15일)
제4조,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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