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제7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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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5.4.28. |
일부개정: 2005.1.27.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사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료의 정의) 이 법에서 "사료"라 함은 국사연구의 자료가 되는 문서류(도서·사진류·금석문류·서화류 및 녹음·녹화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보존·관리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 (국사편찬위원회) (1) 국사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12.27, 2001.1.29>
- (2)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9.23>
- (3) 위원회에 국사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업무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사료연구위원)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료에 대한 자문·번역·등사·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사료조사위원)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료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연수과정) (1) 위원회는 사료의 정리·번역 및 등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국가는 국내외의 각종 사료를 효율적으로 조사·수집하고 그 정리·편찬 및 발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 (위탁보존등) (1)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소장사료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위탁보존 또는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료의 수탁보존 또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조금의 교부등) (1)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료의 발굴·번역·등사·정리 또는 발간
- 2. 사료의 복사간행
- 3. 사료의 연구 또는 편찬
- (2) 위원회는 소장사료에 대하여 자기부담으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장사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 (문서류의 열람·복사등)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는 문서류(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류를 제외한다)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문서류가 폐기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 (비밀문서류의 열람·복사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류로서 사료의 가치가 있는 문서류는 보존기간이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류에 대하여는 5년마다 위원회의 요청을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 제13조 (단체의 문서류의 보존) (1) 정당·공공단체 기타 사회단체는 그가 보존하고 있는 문서류중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문서류의 사료적 가치를 감안하여 이를 위원회에서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를 수탁·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료소장자에 대한 사료의 열람·복사요청) (1) 위원회는 국사의 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사료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납본) (1)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그가 발행하는 도서 기타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발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외의 자에 대하여 그 납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행물을 납본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료조사의 실시) (1) 위원회는 사료의 보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사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사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 (공정한 직무수행등) (1) 이 법에 의하여 국사에 관한 연구·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문서류의 내용을 국사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사료수집보존협의회) (1) 사료의 합리적인 수집·보존과 그 업무에 관한 각 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1990.12.27, 2001.1.29>
- (2)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1.27>
- 1. 국사를 연구하는 단체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 2. 사료의 수집·보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3. 국회도서관 소속 2·3급 공무원 중 국회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자
- 4. 국가보훈처 소속 2·3급 공무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자
- (3)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법원 및 행정부의 관계공무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76호, 1987.11.2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83호, 1989.12.30>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생략
- (4) 사료의수집 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 (5) 내지 <2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5>생략
- <36>사료의수집 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 <37> 내지 <50>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생략
- (15) 사료의수집 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 <16> 내지 <35>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7217호, 2004.9.23>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 (5) 사료의수집 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부칙 <제7351호, 2005.1.27>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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