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7.28. |
일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8.4.]
-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구조·위치·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 2. 제1호 외의 사격장: 지방경찰청장
-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6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이 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전문개정 2011.8.4.]
-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 [전문개정 2011.8.4.]
- 제9조(보관설비) ① 사격장설치자(석궁사격장설치자는 제외한다)는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석궁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내에 석궁(화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격납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10조(완성검사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8.4.]
-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나 석궁의 대여를 요청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격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총기와 실탄 또는 석궁을 그 사격장에서 사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격이 끝나면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를 포함한다) 또는 석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② 제1항에 따라 총기(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석궁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기 등 대여대장(貸與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 [전문개정 2011.8.4.]
-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전문개정 2011.8.4.]
- 제15조(감독) ①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6조(정기점검)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3. 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 7.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 8. 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사격장의 구조·위치·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8.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 10.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3.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전문개정 2011.8.4.]
- 제21조 삭제 <2001.1.26.>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226호, 1980.1.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③(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사격 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7조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⑧ 내지 <19>생략
- ⑦사격 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990호, 1995.1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939호, 1999.3.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6391호, 2001.1.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휴업·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 <50>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51> 내지 <145>생략
- <50>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44호, 2007.4.11.> (국민체육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 ④ 내지 ⑥생략
- ③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196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033호, 2011.8.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격장 설치허가 없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 외의 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과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청원주가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의 경우에는 사격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후 제10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휴업 중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사격장의 설치자는 그 운영을 재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 <22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25>부터 <710>까지 생략
- <22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 <13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35>부터 <258>까지 생략
- <13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919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2960호, 2015.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부터 ⑫까지 생략
-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246호, 2015.3.27.> (국민체육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32호, 2016.1.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832호) (시행 2016.7.28)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246호) (시행 2016.3.28)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 (시행 2016.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19호) (시행 2014.12.3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3호) (시행 2012.8.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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