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5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5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1.10.1 |
일부개정: 2011.9.22 |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8.18]
-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09.8.18]
- 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1)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 (2)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2>
-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
- [전문개정 2009.8.18]
-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1)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2)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 (3)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8.18]
-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1)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2>
-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전문개정 2009.8.18]
- 제4조(업무의 위탁 등) (1) 삭제 <2011.9.22>
- (2) 삭제 <2011.9.22>
- (3)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4)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6) 특허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 [전문개정 2009.8.18]
- [제목개정 2011.9.22]
-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1.9.22]
-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8.18]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전문개정 2009.8.18]
부칙
편집- 부칙 <제16065호, 1998.12.31>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255호, 2001.6.27>
-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691호, 2009.8.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1)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 부칙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89>까지 생략
-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91>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제23153호, 2011.9.22>
-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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