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55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25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1.7.1
일부개정: 2001.6.27
  • 제1조의2 (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당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그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당해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1.6.27]
  • 제1조의3 (수거물품의 처리 등) (1)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때에는 당해 제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수거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6.27]
  •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1.6.27>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조 (의견청취의 절차) (1)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예정일 10일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6.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권한의 위임 등) (1)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그 위임을 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한다.
  • 제5조 (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4)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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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6065호, 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255호, 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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