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법
(대한민국 보건소법에서 넘어옴)
보건소법 법률 제43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1. 3. 8. |
전부개정: 1991. 3. 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 (보건의료원)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명칭사용금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 (업무)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 4. 보건교육
- 5.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 6.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8. 구강보건·정신보건·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 9.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10.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11. 의약에 대한 지도
- 12.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
- 제7조 (시설이용) 보건소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 (수수료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 (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로 하고, 매연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한다.
- 제10조 (보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55호, 1991. 3. 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보건소법 (제4355호) (시행 199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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