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변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0.2.7 |
타법개정: 2010.2.4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조 삭제 <2008.9.3>
- 제3조 삭제 <2008.9.3>
- 제4조 삭제 <2008.9.3>
- 제5조 삭제 <2008.9.3>
- 제6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1)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임일
- 2. 수임액
- 3. 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 및 사건명
- 6. 처리 결과
- (3)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1. 재판기관
- 가. 헌법재판소
-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 다. 「군사법원법」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 2. 수사기관
- 가.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 나.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경찰서
- 다. 「정부조직법」 제37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ㆍ제5장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 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 마.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 1. 재판기관
- [전문개정 2008.9.3]
-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1)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구성원회의 회의록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3)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 2. 법무법인의 명칭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전문개정 2008.9.3]
-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1)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변경 이유서
- 2. 정관변경안
-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 (2)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3) 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1) 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 (2) 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 (4)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 (5)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9.3]
-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 (4)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 1. 자기자본이 5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2. 자기자본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1)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1) 법무법인(유한)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3)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 법무법인(유한)은 제4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7)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5(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6(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1)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 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적은 후 제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2)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13조의7(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14조 삭제 <2005.7.27>
- 제15조 삭제 <2005.7.27>
-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칙
-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 [전문개정 2008.9.3]
-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1)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7.27]
-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1)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2)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1)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1)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4(윤리협의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1)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3)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4)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7(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1) 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 (3)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8(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 2. 정부의 보조금
- 3. 그 밖의 수입금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10(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1)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2)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직퇴임일
-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 3. 수임일자
- 4. 위임인
- 5. 위임인의 연락처
- 6. 상대방
- 7. 사건번호
- 8. 사건명
-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 10. 수임사무의 요지
-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 (3)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 (4)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1)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ㆍ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2)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 (3) 하나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 (4)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 (5)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둘 이상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6)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1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판사,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학 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08.9.3]
- 제22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1)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 (2)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3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1)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 [전문개정 2008.9.3]
-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본조신설 2007.7.27]
-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1)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2)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3)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7조(통보) (1)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전문개정 2008.9.3]
- 제28조 삭제 <2008.9.3>
부칙
편집- 부칙 <제16914호, 2000.7.27>
-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971호, 2005.7.2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 (2)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제2호 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 (3) 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 (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 부칙 <제20196호, 2007.7.2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변호사 연수교육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은 2007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합산하여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부칙 <제20983호, 2008.9.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등록신청, 자격인가 및 개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22006호, 2010.2.4> (공증인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 제4조 및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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