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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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상의 지원) 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 제3조(법교육위원회의 구성)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법교육 실무협의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 제12조(지정 요건)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3조(지정 절차) ①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 신청 직전 1년간의 법교육 실적을 적은 서류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2. 그 밖에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교육 연구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법교육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제16조 삭제 <2016.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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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1008호, 200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69>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2>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9>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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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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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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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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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