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8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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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
- 시행: 2007.12.21
- 법률: 제8730호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3~4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진압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4>
- 1. "인도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협정등의 합의를 말한다.
- 2. "청구국"이라 함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 3. "인도범죄"라 함은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 4. "범죄인"이라 함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 5. "긴급인도구속"이라 함은 도망할 염려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범죄인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3조의2 (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05.12.14]
- 제4조 (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14>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편집제1절 인도사유와 인도의 제한 <신설 2005.12.14>
편집- 제5조 (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 제6조 (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14>
-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등의 인도거절) (1)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14>
- 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 3.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 (2)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 3.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처벌금지에 관한 보증 <개정 2005.12.14>)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14>
-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안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범죄인이 인도된 후에 행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 3. 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 제10조의2 (동의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5.12.14]
제2절 인도심사절차 <신설 2005.12.14>
편집- 제11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12.14]
- 제1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1)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서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14>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제13조 (인도심사청구) (1) 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범죄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때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3) 인도심사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검사는 인도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법원의 인도심사) (1) 법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인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3) 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4)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14>
- (5) 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법원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 (7) 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내지 제14장 및 제1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14>
- 제15조 (법원의 결정) (1)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거절결정
-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허가결정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주문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4)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 (범죄인의 인도동의) (1) 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14]
- 제16조 (인도청구의 경합) (1) 법무부장관은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장소·중요성, 인도청구일자,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7조 (물건의 양도) (1) 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중 대한민국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이를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행한다.
- (3)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14>
- 제18조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1)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2)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한 후에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3) 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를 한 후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도심사청구를 취소하고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신설 2005.12.14>
편집- 제19조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1) 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 (3) 인도구속영장에는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청구국의 국명, 인도범죄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일자,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0조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1)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2)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신설 2005.12.14>
- (3)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검사에게 인치(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5) 「형사소송법」 제83조, 제85조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14>
- 제21조 (교도소등에의 구금) 검사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인치받은 때에는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체없이 교도소·구치소 기타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구금하여야 한다.
- 제22조 (인도구속의 적부심사) (1)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2)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제214조의3 및 제21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14, 2007.12.21>
- 제23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상실) (1)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2) 검사는 범죄인이 도망한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 (3)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이 발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4) 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 (5) 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 받은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12.14]
- 제25조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05.12.14>
- 1. 청구국에서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할 뜻의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또는 형의 선고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2. 청구국에서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겠다는 뜻의 보증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제26조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1) 검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긴급인도구속명령이 있는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 제27조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1)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2)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제28조 (범죄인에 대한 통지) (1)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구속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으로 보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통지가 있은 때에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것으로 본다.
- 제29조 (인도불청구통지시의 석방) (1)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3)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제30조 (검사의 조치사항)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는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긴급인도구속에의 준용) (1)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집행정지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경우에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로 본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1. 범죄인에 대하여 제27조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 2. 범죄인이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신설 2005.12.14>
편집- 제32조 (범죄인의 석방) (1) 검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거나 법원의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석방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제33조 (결정서등본등의 송부) 검사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등본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등) (1)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으로부터 인도청구의 철회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14>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여금 구속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3)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4)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인도청구에 대한 범죄인의 인도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호의 경우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인도범죄외의 사건에 관한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범죄인불인도 통지를 한 후에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 (인도장소와 기한) (1) 법무부장관의 인도명령에 의한 범죄인의 인도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구치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 (2) 인도기한은 인도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 (3) 범죄인이 인도명령을 할 당시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인도기한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구속의 집행정지취소에 의하여 다시 구속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 제36조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1)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2) 인도장 및 인수허가장에는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청구국의 국명, 인도범죄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인도장소, 인도기한 및 발부일자를 기재하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7조 (인도를 위한 구속) (1)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을 받은 때에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집행정지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구치소 기타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인도집행장을 발부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 (3) 인도집행장에는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청구국의 국명, 인도범죄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및 발부일자를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4)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인도집행장에 의한 범죄인의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5) 검사는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기타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속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도소등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법무부장관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 및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제39조 (청구국에의 통지) (1)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2)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제40조 (교도소장등의 인도) (1)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지휘를 받은 교도소·구치소등 인도구속영장이나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은 청구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인수허가장의 제시와 함께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 (2) 검사는 범죄인의 인도기한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의 공무원은 지체없이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에 대한 인도 <신설 2005.12.14>
편집- 제42조 (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5.12.14]
- 제42조의2 (검사장 등의 조치) (1)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지청장 등은 소속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14]
- 제42조의3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건의) (1)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14]
- 제42조의4 (외국에 대한 동의요청)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5.12.14]
- 제43조 (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청구·긴급인도구속청구·동의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12.14]
- 제44조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개정 2005.12.14>)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제4장 보칙 <신설 2005.12.14>
편집- 제45조 (통과호송 승인)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외교기관을 거쳐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자를 대한민국 영역안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청구대상자의 인도원인이 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청구대상자의 인도원인이 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경우 또는 인도청구가 청구대상자가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 제45조의2 (통과호송 승인요청) (1)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하는데 있어 제3국의 영토를 경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6조 (비용) 범죄인의 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청구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국의 공무원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때까지 범죄인의 구속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이를 부담하며, 청구국의 공무원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이를 부담한다.
- 제47조 (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5.12.14]
- 제48조 (인도조약 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도조약의 효력발생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9조 (대법원규칙)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0조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1)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범죄인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 동법 제6조제1항, 동법 제7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 발행의 범죄인인도명령장 등 범죄인인도 관련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대상 병역의무자인 때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14]
부칙
편집- 부칙 <제4015호,1988.8.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 및 통과호송의 승인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 (14) 내지 <29>생략
- 부칙 <제7727호,2005.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0호, 2007.12.21> 형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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