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2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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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제127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9. 4. |
일부개정: 2014. 6. 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3조(설립 등) (1)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4조(정관) (1)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전문개정 2014. 6. 3.]
- 제6조(임원) (1)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7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9조(이사회의 구성) (1)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4. 6. 3.]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4. 정관의 변경
-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4. 6. 3.]
-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1)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 6. 3.]
- 제11조(사무처) (1)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13조(자금의 조성) (1)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6. 그 밖의 수입금
-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1)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 ②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1)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 6. 3.]
부칙
편집- 부칙 <제6137호, 2000. 1. 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진흥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사무처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3)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사무처장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부칙 <제8867호,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6조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4) 부터 <20> 까지 생략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제12742호, 2014. 6.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회의 임원 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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