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495호)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시행: 2001.10.25
  • 법률: 제6495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민주화보상지원단)), 02-2100-3771

  •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민주화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제5조 (정관) (1)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전시·홍보·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7조 (임원) (1)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2)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3)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4) 임원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 제11조 (이사회) (1)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 (사무처) (1)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 (보조금 및 출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 (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 (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 (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자료제공의 요청) (1)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도·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22조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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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495호,2001.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10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기념사업회의 최초의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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