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8728호)
(대한민국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8728호)에서 넘어옴)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72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22 |
타법개정: 2007.12.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 1. "교정업무"라 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기타 행형법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2. "수탁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 3. "교정법인"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 4. "민영교도소등"이라 함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1)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1개 또는 수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3)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선정위원회의 구성, 심사방법, 수탁자의 선정절차 기타 선정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1)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4) 위탁계약의 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1)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4. 교도작업에 있어서의 작업상여금·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5.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 6.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7.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수용자의 사회복귀에의 유용성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6조 (위탁업무의 정지) (1)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지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1)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무부장관 및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해지시의 업무처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국가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제9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정법인
편집- 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등)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임원) (1) 교정법인은 이사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3) 교정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그중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직무·결원보충 및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 제13조 (임원등의 겸직금지) (1)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2)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 (3)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이사 또는 그 직원(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14조 (재산) (1)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2) 교정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교정법인의 재산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외의 자에게 이를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제15조 (회계의 구분) (1)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이를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이를 집행한다.
- 제16조 (예산 및 결산) (1) 교정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2)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개시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4) 교정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1) 교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 3. 해산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3)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설립형태에 따라 민법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 기타 설립근거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
편집-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1)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 (2)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안의 수용자의 수용·관리와 교정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1)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동 시설이 이 법에 의한 수용시설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정법인에게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23조 (운영경비) (1)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당해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급경비의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 및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24조 (수용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 제25조 (수용자의 처우) (1)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수용자의 특이사유를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 (3)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작업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이를 국고수입으로 한다.
- 제27조 (계구의 사용 등) (1)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등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얻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 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 (2)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3)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편집- 제2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후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임면 등) (1)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직원의 직무)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7.12.21>
-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1조 (제복착용과 무기구입)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당해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이를 배정한다.
- (3) 민영교도소등의 무기구입·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지원·감독 등
편집- 제32조 (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해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 (감독 등) (1)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에 관하여는 당해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영교도소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3)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시 소속직원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보고·검사) (1)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용현황
- 2. 교정사고의 발생현황 및 징벌현황
-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사용현황
- 4. 보건의료서비스 및 주·부식의 급여현황
- 5. 교육·직업훈련 등의 실시현황
- 6. 외부통학·외부출장직업훈련·귀휴·사회견학·외부통근작업 및 외부병원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출입현황
- 7. 교도작업의 운영현황
- 8. 직원의 인사·징계에 관한 사항
- 9.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1)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1)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직원의 해임이나 정직·감봉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 (2) 교정법인의 임·직원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3)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 또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 제38조 (손해배상) (1)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당해 교정법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교정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9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7.12.21>)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 제41조 (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중 직업훈련·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42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한 자 또는 이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한 자
- 2.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 3.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한 자
-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 6.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인사조치의 요구에 불응한 자
- 9.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 10.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 자
- 제43조 (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한 자
-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6.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206호,2000.1.28>
-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28호,2007.1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 (6)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 제24조·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행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 (7) 부터 (12) 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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