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에서 넘어옴)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55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5.4.1 |
제정: 1995.3.30 |
조문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559호, 1995.3.30.>
- 이 영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제14559호) (시행 1995.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