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071호)


대한민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시행: 2009.1.1
  • 법률: 제9071호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2-3704-96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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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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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2005.3.24, 2006.4.28, 2007.4.11, 2008.2.29>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문화상품"이라 함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의2. "문화콘텐츠"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4.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디지털문화콘텐츠"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6. "멀티미디어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6의2. "공공문화콘텐츠"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6의3. "에듀테인먼트"라 함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그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8. "제작"이라 함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 또는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제작자"라 함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0. "유통"이라 함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1. "유통전문회사"라 함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2. "문화산업진흥시설"이라 함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3. "문화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3의2. "문화산업진흥지구"라 함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라 함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15.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1)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창업·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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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과 설비, 전문인력 등의 알선 및 경영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 내지 제8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조합자금의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조건부 대출을 포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5)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투자조합) (1)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 및 제작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1)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방송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 (유통활성화) (1)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3)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정부는 문화상품의 불법복제·유통 방지, 정품 문화상품 소비 장려, 관련 교육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제13조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를 부착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1)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처리를 포함한다)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설립·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개정 2006.4.28>)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6.4.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6.4.28,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4)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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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개정 2006.4.28>)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3)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제17조의2 (기술료의 징수)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18조 (디지털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효율적 개발, 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관련사업자에게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1)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1)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정부는 민간인 등이 진흥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4.6>
  •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1)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7.21, 2006.9.27, 2007.4.11>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2) 문화산업단지안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27, 2007.4.11, 2008.3.21>
1.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8.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0조 (세제지원 등) (1)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0조의2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 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 및 문화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문화산업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30조의4 (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보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31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1)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6.4.28>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문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4.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응용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6.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공공문화콘텐츠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의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사용료 징수 및 관련 사업자 지원
9. 삭제 <2006.4.28>
10.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의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사용료 징수 및 관련 사업자 지원
1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5)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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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3) 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1.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인
3.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
4. 출판·음반·비디오물·게임물분야 인사 각 1인
5.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인
6. 정보통신분야 인사 1인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5)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4조 (위원회의 직무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문화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5.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6. 문화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7조 (사무보조 등)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문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조사,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8조 (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협조 또는 연구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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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결산잉여금 등과 문화산업 관련 금고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융자재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2.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4.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6.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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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 제44조 (회사의 형태)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6.4.28]
  • 제45조 (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46조 (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의 임원을 둘 수 없다.
[본조신설 2006.4.28]
  • 제48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49조 (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6.4.28]
  • 제50조 (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4.28]
  • 제51조 (업무 및 자산의 위탁)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당해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2. 당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2)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삭제 <2007.8.3>
3.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제52조 (등록 등)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의 목적사업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3. 사업관리자의 명칭
4. 자산관리자의 명칭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 에 있지 아니할 것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설립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4.28]
  • 제53조 (해산) (1)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3. 파산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2)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당해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4.28]
  •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4.28]
  • 제55조 (감독·검사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해당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2.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6.4.28]
  • 제56조 (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6.4.28]
  •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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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4.28>
  •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 제59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4.28>
1. 허위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3.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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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635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본다.
제3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82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7호,2005.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8)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940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규정의 유효기간 및 기금의 관리)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며,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내지 (5)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6)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8) 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3) 내지 (13)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제54조"로 한다.
<1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제8555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 생략
<6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문화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4> 까지 생략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2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 까지 생략
<4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2)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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