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마약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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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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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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