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8135호)
(대한민국 등기특별회계법 (제8135호)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등기특별회계법
- 시행: 2007. 1. 1
- 법률: 제813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 제3조 (세입과 세출) (1)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 3. 전연도이월금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차입금
- 6. 기타 수입금
- (2)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 3. 차입금·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 3의2. 다른 회계·기금에의 전입·예탁·출연
-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전문개정 1995.12.6]
- 제3조의2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1)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06.5.10]
- 제4조 (차입금) (1)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
- 제6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의2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 [본조신설 1995.12.6]
- 제7조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549호,1993.6.11>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10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1.25>
- 부칙 <제5006호,1995.12.6>
-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70호,1996.12.1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1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989호, 2003.1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53호, 2006.5.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35호,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10) 내지 <17>생략
- 제9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