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 제2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08.12.31., 2013.3.23., 2014.11.19.>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31.>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
- 2.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 3.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
- ② 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시·도"로 본다. <개정 2008.12.31.>
-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0.11.2.>
- 1.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결정 등) ① 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12.30., 2015.12.31.>
-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 2. 결정주문
- 3. 결정이유
- 4. 결정 연월일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의 결과)를 통보(전자적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0조(명부의 작성·비치) ①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 ② 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483호, 2004.7.24.>
-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80호, 2007.6.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96>부터 <175>까지 생략
-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 <6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65>부터 <192>까지 생략
- <6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부터 <16>까지 생략
-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25>부터 <50>까지 생략
- <2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 <27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2>부터 <418>까지 생략
- <27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839호) (시행 20115.12.31)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74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85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45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080호) (시행 2007.6.4)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
-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483호) (시행 2004.9.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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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