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656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법률 제66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1.1 |
일부개정: 2002.2.4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한다.
-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외형·부대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11조·제12조 및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행한다.
- 1.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2.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등의 사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비율이상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4.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②제1항에 규정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등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도시계획법과의 관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 1. 토지이용계획
- 2.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3.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의 존치·수선·증축·개축·철거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
- 5. 산사태·침수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6. 화장실·탁아소·공동작업장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기타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7.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그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항의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28>
- ⑦시장등이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등이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업은 주민이 시행할 수 있다.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대한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1. 제6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③시장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며, 그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4조 내지 제9조·제27조·제28조·제83조·제87조 및 제88조와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12.28>
-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개정 1997.12.1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 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 제9조 (건축법등의 적용의 특례등) ①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5.1.5, 1997.12.13>
-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2.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 3.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③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과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5.31>
- ④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중 이 법 공포일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위배되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과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7.12.13>
- 제10조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등) ①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개량할 수 있다.
- ②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6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5.31>
- ③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의 규모, 공급조건·방법, 입주자선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임대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 1. 제1순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 제2순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3. 제3순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 제4순위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신설 1997.12.13>
- ⑦당해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등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에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이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전매행위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1997.12.13>
- 제1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 제12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충당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지구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용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28>
-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등이 주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로 용도가 확정된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1999.12.28>
-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한주택공사등의 관리처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13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취득,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방재정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 ②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14조 (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 제15조 (표준설계도서의 개발보급) 건설교통부장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자조적인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 제16조 (보고·감독등) ① 시장등은 관할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익년 3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관할시장등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1.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후 1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한 경우
- 제17조 (벌칙) ① 제10조제5항 내지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와 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 ②제10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전매행위등의 제한에 관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1조의 벌칙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7.12.13>
부칙
편집- 부칙 <제4115호, 1989.4.1>
- ①(시행기간)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9.12.28>
- ②(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 부칙 <제4381호, 1991.5.3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률,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 한다.
- ⑥ 내지 ⑪생략
- 부칙 <제4919호, 1995.1.5>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로 한다.
- ② 내지 ⑧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5116호, 1995.12.29> (도시재개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중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로 한다.
- ⑥ 내지 ⑨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5449호, 1997.12.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64호, 1999.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장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간부터 이를 적용한다.
- ③(주택공급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를 최초로 시행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 (2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25)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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