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9443호)
(대한민국 도선법 (제9443호)에서 넘어옴)
도선법 법률 제944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8. 7. |
일부개정: 2009. 2. 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 2. 6.>
편집- 제4조 (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9. 2. 6.]
- 제5조 (면허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 [전문개정 2009. 2. 6.]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문개정 2009. 2. 6.]
- 제7조 (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8조 (신체검사)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도선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2. 6.]
-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종류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 10.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0조 삭제 <1999. 2. 8.>
- 제11조 삭제 <1999. 2. 8.>
- 제12조 삭제 <1999. 2. 8.>
- 제13조 (고지)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5조 (시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6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 2. 6.>
편집- 제17조 (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8조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8조의2 (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항·출항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19조 (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0조 (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항해사 자격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1조 (도선료)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3조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4조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5조 (승선·하선 시의 안전조치)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6조 (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7조 (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③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28조 삭제 <2009. 2. 6.>
제4장 보칙 <개정 2009. 2. 6.>
편집- 제29조 (보고·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 삭제 <1999. 2. 8.>
- 제31조 삭제 <1999. 2. 8.>
- 제32조 삭제 <1999. 2. 8.>
- 제33조 삭제 <1999. 2. 8.>
- 제34조 삭제 <2005. 12. 29.>
- 제34조의2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5조 삭제 <1999. 2. 8.>
- 제36조 (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7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 제38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벌칙 <개정 2009. 2. 6.>
편집-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 [전문개정 2009. 2. 6.]
-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 [전문개정 2009. 2. 6.]
-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 3. 제13조를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선장
-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 5.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 7.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선·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편집- 부칙 <제3908호,198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선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46호,1993.3.10> 해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 (5) 및 (6) 생략
- 부칙 <제4926호,1995.1.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
- 부칙 <제5289호,1997.1.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선할 수 있다.
- 부칙 <제5809호,1999.2.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 (5) 내지 <17>생략
- 부칙 <제5917호, 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도선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선사협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10호, 2002.1.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34>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788호, 2005. 12. 29.>
- (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379호, 2007. 4. 11.> (항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 (4)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9> 까지 생략
-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 <64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43호, 2009. 2. 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 제3조(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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