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09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
일부개정: 2011.8.4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을 말한다.
13.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14.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5.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구분과 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내용과 사업량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기간 및 연도별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판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지역과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 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7조(사업의 시행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8조의2(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① 시장등은 기초구역의 설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기초구역(경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변경·폐지
3. 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
4. 그 밖에 기초구역과 구역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이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를 설정(부여)·변경·폐지하려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할당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구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할당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6으로 이동 <2011.8.4>]
  •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부여·변경·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상세주소(동·층·호의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변경·폐지
3. 그 밖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문서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7로 이동 <2011.8.4>]
  •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
2. 제1호의 위치에 부합하는 지점번호의 선정
3. 그 밖에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점번호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도로명주소기본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점번호의 부여방법과 기준,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방법, 선정된 지점번호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 제8조의6(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3에서 이동 <2011.8.4>]
  • 제8조의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4에서 이동 <2011.8.4>]
  •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인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제공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8조의6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 관리·활용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전선주, 가로등, 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이설(移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2.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3.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4.1]
  •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기초구역 또는 구역번호를 설정(부여)·변경·폐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주소변경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소유자·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등으로부터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신청(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처리한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등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④ 제8조의5에 따라 부여된 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로 활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①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고, 전산화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소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장은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수정되지 아니하는 주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본조신설 2011.8.4]
  •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②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5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8027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전의 「호적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번 순으로 편철된 호적부는 도로명주소 순으로 편철이 완료될 때까지 지번 순에 의하여 편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번"을 "지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호적부에 표기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569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2007년 4월 5일 이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관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등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내용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부터 <44>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98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8조의5제1항,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구역의 적용의 경과조치) 시장등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구역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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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