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제8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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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 법률 제89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7.8.22]
- 제2조 (법인격)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7.8.22>
- 제3조 (업무)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8.22, 2007.4.27>
-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 2.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 5. 도시의 조성 ·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 6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제4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개정 1988.12.31, 1989.12.12, 1997.8.22, 2007.4.27>
- 제6조 (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의 특례)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 제7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1)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2) 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6.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 [전문개정 2007.4.27]
- 제9조의2 (「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29조·제32조·제40조·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1>
- [본조신설 2007.4.27]
- 제1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직원외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27>
- 제10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7.13]
- 제11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3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4조 (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7.4.27>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 4. 국고에의 납입
- (2)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사채의 발행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7.8.22>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3)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 제17조 (해외주택건설에의 참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사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주택건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8.2.29>
- 제18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7.8.22, 2008.2.29>
- 제19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7.4.27>
- 제21조 (벌칙)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 제22조(과태료)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1997.8.22]
부칙
편집- 부칙 <제3841호,1986.5.1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54호,198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37호,1989.12.1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81호,1991.5.3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 (11) 생략
- 부칙 <제4919호,1995.1.5>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7) 및 (8)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5116호,1995.12.29> 도시재개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 (4)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5) 내지 (9) 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5362호,1997.8.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9) 내지 <30>생략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부칙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 (5) 내지 (14) 생략
- 부칙 <제6916호,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을 "주택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 (13) 내지 <47>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408호,2007.4.2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08호,2007.7.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72>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0호,2008.3.21> 도시개발법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 <20>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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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