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8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15 |
일부개정: 2016.11.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조신설 2016.11.15.]
-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 삭제 <2016.11.1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424호, 1988.3.2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한적십자사(지사를 포함한다)의 등기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307호, 1994.6.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4> 생략
- <115>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및 제12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16> 내지 <140> 생략
- <115>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41호, 1999.2.27.>
-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 ㉓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㉔부터 <80>까지 생략
- ㉓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59>부터 <187>까지 생략
-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유효기간) 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86호, 2016.11.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7586호) (시행 2016.11.15)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16141호) (시행 1999.3.1)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14307호) (시행 1994.6.30)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12424호) (시행 1988.3.29)
-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7207호) (시행 1974.7.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