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10050호)
(대한민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10050호)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 시행: 2010. 3.12
- 법률: 법률 제10050호, 2010. 3.12,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 02-288-2943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조금의 교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헌정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1)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2)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2]
- 제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1)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 (결산보고등) (1)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과태료) 제6조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86호,1991.5.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050호,2010.3.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