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8852호)

대한민국예술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제3조 (조직) (1)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의 정수는 100인으로 한다.<개정 1996.12.30>
(3) 예술원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제5조 (회원의 선출) (1) 회원은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
(2)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6조 (회원의 임기등) (1)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대우) (1)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
  • 제8조 (회장·부회장의 선출등) (1) 예술원에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회장·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원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분과회장) (1) 각 분과에 분과회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2)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분과회장은 소속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 (회의) (1)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2)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 (경비부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15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2008.2.29>
  • 제16조 (사무국) (1)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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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046호,1988.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3) (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35>생략
제4조제5조 생략
  • 부칙 <제5209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4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1> 까지 생략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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