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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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 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 4. 예술원상 수여
- 5.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제3조 (조직) (1)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2) 회원의 정수는 100인으로 한다.<개정 1996.12.30>
- (3) 예술원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 [전문개정 2005.3.24]
- 제5조 (회원의 선출) (1) 회원은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
- (2)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6조 (회원의 임기등) (1)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대우) (1)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
- 제8조 (회장·부회장의 선출등) (1) 예술원에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회장·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원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분과회장) (1) 각 분과에 분과회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 (2)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분과회장은 소속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 (회의) (1)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 (2)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4)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 (경비부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15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2008.2.29>
- 제16조 (사무국) (1)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046호,1988.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 (3) (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4) (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 부칙 <제4183호,1989.12.30>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 (2)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17>내지 <35>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5209호,1996.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4호,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1> 까지 생략
-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5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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