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7호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
시행: 1975.4.8
제정: 1975.4.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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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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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1975.4.8>
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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