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
시행: 1974.1.8 |
제정: 1974.1.8 |
조문
편집1.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 명 칭 소 재 관할
- 비상고등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 비상보통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2.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절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3.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4.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5.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심판부 3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6.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
7.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
8.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 ①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 ③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
9.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한다.
10.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11.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로 본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
13.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5.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1974.1.8.>
- 16.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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