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관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법률 제73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7.28
타법폐지: 2005.1.27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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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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