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3.1
일부개정: 2011.3.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2·15>
  •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 제3조(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536호, 199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04호, 199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466호, 1997.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57호, 1997.12.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검찰청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2.4.8>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2.4.8>
  • 부칙 <대통령령 제17570호, 2002.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38호, 2003.1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30호, 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 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96호, 2007.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2.28.>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8월 31일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1.2.28.>
  • 부칙 <대통령령 제22683호, 2011.2.28.>
이 영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검찰청법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