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01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29.
타법개정: 2008. 3. 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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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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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8.2.29>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라 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위탁거래"라 함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이익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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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을 실무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6)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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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1)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상호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성과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1)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1)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1)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정보 등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중소기업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1)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 중소기업청장은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 (1)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운영 지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3)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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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약정서의 교부)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의 위탁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검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당해 수탁기업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한 때에는 물품등의 검사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1)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3)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4)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1)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탁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 (품질보장 등) (1) 수탁기업은 시설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으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의 위탁을 받은 제품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적격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탁기업은 제품의 표준화 및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 (기술자료 임치제도) (1)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2)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정부는 수치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25조 (준수사항) (1)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1.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납품대금을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의한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7. 물품등의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수령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개발을 의뢰한 후 그 개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위탁거래의 물량을 감소하거나 수·위탁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1)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의 위탁을 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4)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현금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 제28조 (분쟁의 조정)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3의2.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2 (교육명령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당해 위탁기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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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1) 정부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2) 정부는 고유업종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 및 해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2006.12.31]
  • 제30조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1)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등이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대기업등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하에 중소기업자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1)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 (권고 및 명령) (1)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당해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1)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유업종의 사업
[유효기간 2006.12.31]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 제36조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의 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지원
  • 제37조 (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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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9조 (서류의 비치) (1)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1)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된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2006.12.31]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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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표 후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유효기간 2006.12.31]
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유효기간 2006.12.31]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41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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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864호, 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호·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2조제1항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수탁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로 본다.
제6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한 특례) 종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20조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제7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것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명령 및 일시정지 권고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법률 제4898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2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5)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2조"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8454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4> 까지 생략
<3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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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