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02. 29. |
타법개정: 2008. 02. 29. |
약칭: 농어촌전기법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ㆍ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 3. “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 4. “계약전력”이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 제2조의2(적용 대상 지역)
-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 1. 재정융자금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편집- 제4조(사업계획)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보낸다.
-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5조(자금 조치)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 제6조(공사비의 융자)
-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 ③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제8조(시공)
-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轉用措置)할 수 있다.
- 제10조(삭제)
- 제11조(상환기간 등)
-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戶)의 전기사용자로 본다.
-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사용자의 호수로 본다.
-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④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離農) 및 사용폐지(使用廢止)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補塡)한다.
-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편집- 제13조(사업계획)
-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14조(자금 조치)
-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시공)
- 시장ㆍ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제17조(삭제)
-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삭제)
-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ㆍ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2조(감독)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737호, 1965. 12. 3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1966년도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에 규정된 기일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1907호, 1967. 03. 03.>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미상환된 융자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 부칙 <법률 제2015호, 1968. 05. 2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 2. 및 3. 생략
- ④ 및 ⑤ 생략
- 부칙 <법률 제3781호, 1984.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전기시설공사에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4213호, 1990. 01. 13.>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비의 재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제출한 단위공사와 종전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 또는 통지받은 단위공사의 재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는 집단거주 100호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03. 0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74> 생략
- <75> 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76> 내지 <100>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기사업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 ③ 내지 ⑤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313호, 2000. 12. 29.>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949호, 2003. 07. 29.>
-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058호, 2003. 12. 31.> (부담금관리기본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 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조금 및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제5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 법률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 ④ 및 ⑤ 생략
- 부칙 <법률 제7684호, 2005. 10. 0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특례)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융자금을 융자받은 전기수용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융자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전기사업자(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사업을 실시한 단위공사지역 내에서 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기수용자 1호당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액이 이 법 시행 전의 전기수용자 1호당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수용자가 연체한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부담분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 ⑤ 이 법 시행 전에 단위공사별로 상환금을 계약전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기수용자의 호수로 나누어 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764호, 2007. 12. 2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 부담금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342> 까지 생략
- <34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4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03. 23.)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8764호) (시행 2007. 12. 21.)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7684호) (시행 2006. 01. 01.)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7058호) (시행 2004. 01. 01.)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6949호) (시행 2004. 01. 01.)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6313호) (시행 2001. 03. 30.)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6283호) (시행 2001. 02. 24.)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4541호) (시행 1993. 03. 06.)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4213호) (시행 1991. 01. 01.)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3781호) (시행 1984. 12. 31.)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3011호) (시행 1977. 12. 16.)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2015호) (시행 1968. 05. 22.)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1907호) (시행 1967. 03. 03.)
- 농어촌전화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1737호) (시행 196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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