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법
(대한민국 농산물검사법에서 넘어옴)
- 농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67호, 1999.1.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산물검사법 (제5453호) (시행 1998.1.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