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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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9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5.24 |
제정: 1999.5.2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 2. 공공부문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 5.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6.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 (2)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다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5) 대통령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 (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상무위원회) (1)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 (2)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 (3) 상무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4) 제7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5) 상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소위원회) (1)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상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상무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둔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특별위원회)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 (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전문위원)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 (2) 전문위원의 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 (2)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5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 (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협의결과의 보고)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8조 (성실이행의무) (1)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 (지역노사정협의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990호, 1999.5.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로 본다.
- (3)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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