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법 (제915호)
(대한민국 궤도사업법 (제915호)에서 넘어옴)
궤도사업법 법률 제91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1.1 |
제정: 1961.12.3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궤도사업에 관하여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본법은 일반교통용에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 (2) 일반교통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궤도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정의) (1) 본법에서 궤도라 함은 일반교통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상에 부설한 궤조를 말한다.
- (2) 본법에서 궤도용지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선로용지
- 2. 정류장, 신호소, 거고와 화물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3. 궤도전용에 공하는 발전소와 배전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4. 궤도구내에 직무상 상주를 요하는 궤도직원의 사댁과 운전, 보선의 직무에 종사하는 궤도직원의 주재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5. 궤도에 요하는 거량, 기계, 기구를 수리, 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 기계, 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제4조 (면허) 궤도를 부설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건설, 운전, 운송 및 회계) 궤도의 건설, 운전, 운송과 회계에 관하여는 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 (점용료) 궤도의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 (공사시행인가) (1) 궤도사업경영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궤도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여야한다.
- (2)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지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 (공사준공)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궤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 (2)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도로관리자의 공사) (1)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의 공사와 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도로관리자와 궤도사업자간에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 국토건설청장이 이를재정한다.
- 제10조 (궤도용지사용) (1) 도로관리자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궤도사업자가 신설한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도로의 유지, 수선) (1) 궤도사업자는 궤도간의 전부와 그 좌우 각각 60리에 한하여도로의 유지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관리자에게 전항의 유지 및 수선을 명할 수 있다.
- (3) 전항의 경우에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한 것에 대한 제1항의 도로유지 및 수선은 도로관리자가 이를 한다.
- 제12조 (도로원상회복) (1) 궤도사업자는 궤도에 관한 공작물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전항의공사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 (운송개시) 궤도사업자가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운임, 요금, 시간, 정거장등의 인가) (1) 궤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요금, 거량의 운전속도, 운행회수, 영업시간과 발착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궤도사업자는 정거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선로 또는 정거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해산) (1) 궤도사업의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궤도사업경영의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16조 (사업의 휴지, 폐지) (1) 궤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 단, 궤도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궤도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관리의 위탁, 수탁) (1) 궤도사업자가 관리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전항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그 책임을 진다.
- 제18조 (운송의무)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자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발행한 승거권을 소지한 여객의 승거를 거절하지 못한다.
- 1. 전염병환자
- 2. 간호인이 없는 중병환자
- 3. 동반인이 없는 의지불명인 취객
- 제19조 (소아의 무임운송) 여객운송을 목적으로하는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1인에대하여 그가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1인을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제20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 동물 기타 물건을 거내에 반입하는 행위
- 2. 주행중의 거내에서 운전에 방해가 될 행위
- 3. 신체를 거외에 로출하는 행위
- 4. 기타 거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제21조 (궤도직원의 제복) 궤도사업자는 운전사, 거장 기타 여객을 접하는 궤도직원에게 제복, 제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 (봉사정신) 여객을 접하는 궤도직원은 항상 그들에게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제23조 (매수권 및 매수요구권)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로 인하여궤도(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선로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궤도사업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매수로 인하여 잔존선로만으로는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궤도사업자는 운송을 개시한 선로에 있어서는 일부매수한 자에게 당해잔존선로 및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선로에 있어서는 그 사업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4조 (매수승인) (1) 공공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공공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한 때에는 그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25조 (매수가격 또는 보상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 또는 보상을 할 경우에 매수가격 또는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 제26조 (궤도접속지시설) (1) 국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궤도에 접속 또는 접근하거나 이를 횡단하여 도로, 교량, 하천, 운하, 구거, 철도, 궤도 또는 삭도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궤도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속 또는 횡단의 장소에 있어서의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3) 전2항의 경우에 그 실시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궤도사업자가 받을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7조 (담보설정) 궤도, 전거 및 그 부속물건은 궤도저당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 제28조 (연락운송등) (1)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궤도사업자에게 다른 육상운송사업자와 연락운송, 직통운송, 운임, 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협정을명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 운송의 방법, 운임, 요금의 비율, 비용의 부담 기타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 제29조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궤도의 건설, 설비, 보선, 운전 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30조 (사고보고) 궤도사업자는 그 사업용거량의 전복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면허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경영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3.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때
- 4. 면허를 받은 자가 회사의 발기인인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제32조 (보고징수, 검사) (1) 교통부장관은 정기 또는 임시로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궤도의 공사, 운송, 보선의 상태, 회계 및 재산의 실황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직권위임) 교통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하는 그의 권한일부를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4조 (임원의 해임등) (1) 궤도사업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하였거나 기타 공공복리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이사 기타 임원의 해임
- 2. 타인으로 하여금 필요시설 또는 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명령
- 3.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 (2) 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 기타의 임원은 재임될 수 없다.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사업의 관리를 맡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당해궤도사업자와 공동책임을 진다.
- 제35조 (벌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를 부설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을 개시한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대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2. 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 3. 제1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와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7조 (동전)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8조 (동전)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7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의 당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40조 (궤도에 준하는 것에의 본법준용) (1) 본법은 일반교통용에 공하는 궤도에 준하는 것에 준용한다.
- (2) 전항의 궤도에 준하는 것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15호, 1961.12.30>
- (1)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궤도사업에 관하여 한 면허,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으로서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